[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는 26일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과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제314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해 "최근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2600여 농가에서 1539.6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인해 농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동군의회 재해 피해 농가 보상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사진 = 영동군의회] 2023.06.26 baek3413@newspim.com |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제도가 있지만 농민들의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군 의회는 "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는 상승하는데 보장은 축소되고 피해산정 방식과 할증율 부분에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피해 보상 산정시 사과의 경우 50% 또는 70%만 보장해 주는 등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며 "농민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마련과 정책성 보험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현재 보험료 할증율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은 다음해 보험 가입시 할증율을 최대 50%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본인 과실이 없음어도 큰 할증료를 부담한다면 누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편하고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 의회는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산정 기준을 완화▲ 보상 대상품목 확대 ▲농업재해보험의 할증제도 개편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 ▲지자체의 선제적인 보상방안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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