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가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3.06.27 |
최근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및 16개 자치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1007건, 2020년 2303건, 2021년 371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17일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 대표 발의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민원실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직무교육과 인사상 우대, 휴식 및 심신 치유 기회를 제공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응대 지침(매뉴얼) 제작․배부,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비상대응팀 구성·운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대응력을 강화한다.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심리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휴식 부여와 필요시 법적 대응 지원과 인사상에 대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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