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원 사회적 안전망 강화 위해 보험사무 이행 의무 충실히 수행할 것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돼 플랫폼 종사자인 배송원 즉, 배달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만나플러스 |
이번 산재보험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전속성'(오직 한 조직 또는 기관에 속함)의 폐지로,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송원들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플랫폼 운영자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 관련 이용 개시 및 종료 신고 등 행정절차는 플랫폼 운영자 즉, 플랫폼 본사에 부과된다.
배송원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지역 배달대행사(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대신해 플랫폼 본사에게 보험 신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만나코퍼레이션의 배달대행 브랜드 만나플러스는 배송원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산업재해 보호를 위해 플랫폼 본사로써 보험사무 이행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나플러스 플랫폼 내 1건의 배송 이력이 있는 배송원은 모두 연령, 소득, 국적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신고 적용 대상자가 된다.
만나플러스는 지난해 먼저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배송원 고용보험 신고 및 대납의 의무에 있어서도 성실 신고 기업으로 뽑히는 등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서비스사인 만나플래닛과의 협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처리 효율화를 위한 API 연동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만나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배송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배송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번 산재보험 적용을 통해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배송원들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whit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