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해수욕장 관리청, 6월 28일부터 철거 권한 부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수욕장 내 좋은 자리를 장기간 맡아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내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으로 이용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를 규제하기로 판단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swimming@newspim.com |
앞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 추진을 위해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제10조)을 단행한 바 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야영·취사용품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해수욕장 관리청도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철거된 알박기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반환 받으려면 철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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