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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수욕장 명당에 '알박기 텐트'…올 여름부터 강제철거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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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해수욕장 관리청, 6월 28일부터 철거 권한 부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수욕장 내 좋은 자리를 장기간 맡아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내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으로 이용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를 규제하기로 판단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swimming@newspim.com

앞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 추진을 위해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제10조)을 단행한 바 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야영·취사용품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해수욕장 관리청도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철거된 알박기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반환 받으려면 철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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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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