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부색 따른 입학 우대는 위헌, 차별"
흑인 히스패닉 우대에 백인 아시아계는 반발해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들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적용해온 소수인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치중된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한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돼있고,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위헌 입장을 밝히는 다수의견을 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 판결문을 통해 "학생 개인의 정체성을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그런 선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정부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미국 각 대학도 소수인종 학생을 우대하는 입학 정책을 유지해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 [사진=블룸버그] |
그러나 최근 이같은 정책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주로 특혜를 주고,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박탈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보수 우위의 미 대법원은 그동안의 관행과 기존 판례를 뒤집고, 피부색을 기준으로 한 입학 정책을 위헌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대해 흑인 및 히스패닉계의 지지층이 많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진보적 민권 운동의 업적으로 삼아온 민주당과 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과 의원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백악관에서 기자화견을 갖고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년간의 판례와 진보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해 대법원이 여성에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례를 49년만에 뒤집자,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내세운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