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송바우나 안산시의장 "시민에 한 걸음 더…민의 해상도 높일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약자 소외·차별 당하지 않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3일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한 꿈이 없어도 시민들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며 약자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바우나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사진=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은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제9대 의회가 민의의 해상도를 높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9대 의회의 지향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월 1일로 개원 1주년을 맞은 9대 의회의 활동 사항과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의회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바우나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9대 의회의 성과로 ▲입법활동 등 기본에 충실한 의정을 펼친 것과 ▲의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실천한 것 ▲시민 이익 증진을 위해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쓴 것 등 세가지 사항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9대 의회는 지난 1년간 8차례의 회기를 개최해 201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은 총 36건에 달할 정도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며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원포인트로 제281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수립했던 것은 민생의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입법활동으로 꼽힌다.

지난해와 올해 한 차례씩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704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해 시에 개선을 요구했으며,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제시했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각각 28회와 18건 실시했다.

4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인구 정책과 조례 정비, 다문화 정책, 사무위탁 제도 개선을 연구 과제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것과 '본오뜰 침수 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도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의 사례로 소개됐다.

9대 의회는 의회 안팎에서 다각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7인으로 구성된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킨 것과 초대의회 때부터 발행해 164호를 맞은 의회소식지를 재창간 수준으로 개편한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전용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도 독립기관으로서 필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전년보다 7.5% 증액된 수준으로 재정을 확충하면서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

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 간담회를 복원해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상호 협조와 이해의 기조 속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바우나 의장은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시민 이익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믿는다면서 의회가 인재에 투자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한 사례도 언급했다.

의회는 그간 총 3차례의 정례회 대비 워크숍을 진행한 것은 물론 도시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의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영어 동아리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핵심 테마를 가지고 국외 연수를 통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하기도 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해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고 올해 초 입법지원팀을 신설하면서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처럼 9대 의회의 1년간의 활동 사항을 소상히 소개한 송바우나 의장은 남은 임기는 성과로 증명하는 결실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의회 운영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확보와 의회 홍보관 설치, 미화원 노동자 휴게실 이전 등 의회 청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SNS 콘텐츠의 포맷 변경과 홍보 대사 위촉 등으로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과 정책지원관 관련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및 의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의회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소개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 제안 대회를 열어 시민 복리 증진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시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견제와 균형의 황금비를 찾겠다며 소모성 정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중재하고 생산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플러스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안산시의회]

아울러 국내외 여러 도시의 의회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의회가 쌓아온 민주주의 자산을 나누며 상생과 협력의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바우나 의장은 "9대 의회가 이같은 변화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시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 도모에 있다"면서 "시민 곁에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민의의 해상도를 높이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하며 회견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송바우나 의장은 회견문 낭독 후 참석한 기자들과 의회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의정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