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사조합은 지난 2017년 공사감리 관련 규정에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방법을 정해 이를 회원사에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는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해야 했다.
이는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업무협조비용 역시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함으로써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 것을 판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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