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전역을 돌며 무단으로 수목을 절취해 온 조경업자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무단 수목 절취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7.05 mmspress@newspim.com |
조경업자 A씨 등은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도내전역을 돌며 7,000만 원 상당의 수목 79본을 토지주의 승낙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절취한 수목의 가식장을 불법으로 조성하는 등 토지 무단 형질을 해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 추가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올해 3월 말 수목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시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현장확인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목 이동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을 진행했으며 디지털포렌식, 탐문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혐의와 추가범행 입증에 주력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및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전역을 돌며 국·공유지나 관리가 소홀한 임야 등 사유지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 4,699㎡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 훼손하고 절취한 수목의 가식장으로 불법 조성하는 대범성을 보였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추산된 산림피해 복구비만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상 물색, 굴취, 분 뜨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불법으로 조성된 가식장 내 출처가 불분명한 수목 700여본를 압수하는 한편, 가식경위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있다.
수목의 무단 절취 시 피해입목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에 의거 2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무단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 시에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학적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간 상습적인 산림절도 혐의에 대해 소명이 가능했다"며 "79본 수목 절취는 단일 건으로는 도내 최대 규모로 여죄 수사과정에서 절취수목의 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제주 수목자원의 무단굴취 및 절취·반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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