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제주지역 렌터카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이달부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제주도렌터카 조합과 합동으로 타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6개(도내 9개, 도외 17개) 업체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도내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제출을 받아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 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타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하고, 위법사항 확인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시도에 등록된 렌터카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타시도 등록 렌터카가 제주도에서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제주지역 렌터카 불법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는 제주지역 렌터카 불법 영업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영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에 대한 자체 조사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필요성을 전달했다.
봄철 집중단속을 통해 렌터카 불법영업을 확인한 제주도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렌터카 대여약관 준수와 관련해 특별 지도・점검에 펼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도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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