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 서구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34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은 '광주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및 주유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광주 서구, 관내 주유소 34개소 금연구역 지정 [사진=세종시] 2023.06.28 goongeen@newspim.com |
이에 따라 주유소 부지 경계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구는 계도기간 중 주민에게 흡연의 피해를 알리고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며 금연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