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주간 집중신고 운영 결과 발표
'입시학원 강사-수능출제 교사' 유학 의혹
교재 끼워팔기 등 행태 공정위 조사 요청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지난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중 수능 문제 유출이 의심되는 사건 등 4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6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중복 신고를 제외하면 32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스핌DB] |
신고 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주로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와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는 총 81건으로 일부 사교육 업체가 연합해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등이다.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한 신고는 총 285건으로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이전 신고 2건을 포함해 총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전 10개 사안을 포함해 총 24개 사안을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새롭게 밝힌 2건의 수사 의뢰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건은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연계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등을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태 9건을 비롯해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허위과장광고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교육부 관계자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탈세 의혹 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서울·경기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학원 등 25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시정 명령 등을 요청했다.
위반 사항은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 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으로 이를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 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고 했다.
또 교육청 대응이 가능한 학원법 관련, 영세학원 사안 등 총 163건은 교육청으로 이송해 처리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