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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직원 128명 청탁금지법 위반…골프여행 등 금품수수"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5:53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5:53

감사원,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 결과 발표
위원들 아닌 총무에 회의수당 일괄 지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선관위 직원 128명이 해외 골프여행을 지원 받거나 전별금과 명절기념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비위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의 지인이 동행한 4박 5일 필리핀 여행에서 경비 149만8547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29 leehs@newspim.com

지난해 7월 골프여행에서는 경비 139만9475원을 받았다. A씨를 포함해 해외여행 등 경비를 받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총 20명이다.

아울러 89명이 전별금(10~50만 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 등(10~90만 원) 금품을 수수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임의로 해석해왔다.

회의참석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249개 구·시·군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 각각이 아닌 총무위원 1인에게 회의참석수당 전액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일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05 pangbin@newspim.com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기간 등에 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에게 1인당 6만 원씩 회의참석수당을 각자 지급해야 한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향후 회의참석수당을 특정 1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선관위의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선 선관위의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쓰레기 봉투 등에 담아 옮기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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