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G20, 10~12일 파리서 15차 총회…성명문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거대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시행 시기가 당초 내년에서 2026~2027년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기준을 마련한 다자조약안이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0~12일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은 IF 143개국 가운데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 등 5개국을 제외하고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쳤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12 swimming@newspim.com |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다자 협의 끝에 디지털세 주요 내용에 대해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필라1 어마운트A는 매출발생국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마련한 제도다.
이번 성명문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시장소재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조약안이 마련됐다.
다자조약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명할 수 있으며 오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2025년 발효되면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별 단독 과세가 금지되는 시한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
필라1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거래가격(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표준화한 것이다.
IF는 어마운트B에 대한 공청회를 올해 9월 1일까지 진행하고, 연말까지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후 IF는 내년 1월에 어마운트B 최종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미정으로 향후 각국 입법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필라2는 원천지국에서 국외로 지급한 이자, 사용료 등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지국이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인 IF 회원국이 요청 시 이를 양자조약에 반영해 이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다자협약은 올해 10월 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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