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판정 불복 취소소송 제기
"상업적 지분권 문제 삼은 유일한 사례"
"중재판정부 판결 모호한 부분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과 관련해 "사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아닌 국민연금이라는 기관 투자자가 상업적 지분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8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2015년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몰취된 계약금(약 578억원)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제기한 ISDS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 장관은 "엘리엇 사건은 해당 사안과 다르다"며 "한국과 이란 협정에서는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과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안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많다. 이 사건은 정부가 힘 자랑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가진 상업적 지분권을 비즈니스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어떤 종류든 정부의 상업적 지분권을 행사하는 선례가 될 것이고,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 정부의 취소소송 제기 근거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들일 경우, 국고펀드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취소소송이 이뤄질 경우 추가 이자 발생 등 세금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액수가 몇십억 단위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가며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재판정부 판결문 구조가 단순하다. 대한민국의 형사 판결(의결권 행사 과정에서의 보건복지부 개입 사건) 상당 부분을 인용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며 "모호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형사 판결의 경우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내부적인 동기나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위법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의결권 행사가 바로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중재판정부 판결과는 궤가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번 판정이 공공기관이 소수주주로서 행사한 상업적 지분권을 문제 삼은 유일한 사례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취소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다.
ISDS에서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에 따른 취소소송은 판정(지난달 20일) 이후 28일 이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상대 측의 취소 소송 제기 여부 등 상황을 최대한 지켜보는 게 옳다고 판단해,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한국시간 기준 18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8 mironj19@newspim.com |
한 장관은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전략적으로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취소소송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우리 정부에 7억7000만달러의 국가 배상으로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에 원금 690억원에 이자 등을 더한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한국시간 기준 1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가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삼성물산 합병 후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으나, '세후 금액'을 공제해 정부가 부담할 원금이 60억원 이상 증가돼 정정을 신청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판정 전 이자(약 326억원)는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시했지만, 판정 주문에서는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해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관할은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