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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마침내 들통난 '무차입 공매도'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8:13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8:37

SK㈜·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상대 무차입 공매도 발각
UBS AG·ESK 등 외국계 금융사 수십억 과징금 부과
2021년 제재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후 최초 과징금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그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가 실체를 드러냈다. 잘못을 저지른 금융사는 혐의를 밝혀내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나와 한결같이 '실수, 착오, 시스템 오류, 선처…' 등을 주장하며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처벌 받았다. 금융당국은 고의나 실수 여부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시장 교란으로 봤다.

증선위 의사록에 등장한 SK㈜에 대한 공매도 위반 사례. 1998년 설립된 스위스 은행인 UBS AG의 홍콩 데스크는 2021년 5월 25일 오전 7시28분 SK㈜ 주식 4만1250주 매도스왑(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 후에 보니, 1만7418주가 차입수량이 부족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었다. 공매도 주문을 하면서 차입과 무차입이 섞인 것이다.

UBS AG는 직원 실수라고 설명했다. 원래 공매도 주문은 3000주인데, 당시 일종의 HTS인 대차플랫폼 화면상에 SK㈜ 종목명과 유사한 A주식과 혼동해서 주문을 냈다는 것. 차입한 A주식 4만주를 SK㈜로 주식으로 착각해 총 4만1250주를 공매도 했고, 이중 1만7418주가 무차입이라는 설명이다. UBS AG측은 "매도 호가로 일부만 체결되고 나머지는 미체결된 상황으로 당일 SK㈜ 주가도 전일 대비 1.7% 상승하는 등 실제 주가에 영향도 거의 없다"면서 "시세 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연계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오스트리아 자산운용사 ESK는 2021년 8월3일부터 10일까지 총 6차례 에코프로에이치엔을 공매도 주문했고 이중 일부가 무차입으로 이뤄졌다. 총 규모는 21만744주, 금액으로는 251억원어치다. ESK는 8월4일 오전 1시1분경 B증권사에 단 한차례 매도(4만3564주) 주문했는데, 이 주문이 체결 이후에도 취소되지 않고 반복 거래되면서 24만6488주가 공매도로 거래됐다고 주장한다. 8월4일 이후에도 증권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매도주문을 처리했다는 논리다.

또한 매도 주문도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에 따라 입고 예정된 신주를 계좌에 주식으로 선반영하고, 이를 회계시스템 담당직원이 거래차단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도 주장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 직후 이 물량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 숏포지션(공매도 물량)을 즉시 만회하며 오히려 2억2400만원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노력을 감안해 선처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UBS AG와 ESK의 일부 실수와 사후사고처리 노력을 인정했지만 각각 21억원, 38억원에 이르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이다.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일반 공매도(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유령거래다.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 증선위는 "당사자들이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면서 차입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두 금융투자사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자체만으로 처벌해야 한다. 유령주식으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물론 변동성이 커져 공정한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왜곡된다. 주가조작의 수단이 되고 투자자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다.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고 결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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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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