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에서 부산 기초의회 최초로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원[사진=영도구의회] 2023.07.19 |
영도구의회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영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심리지원 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신기삼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재폐기물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조기에 대처해 공공 질서와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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