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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중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7:58

대전 중구 7월 21일자 인사

◇6급
▲기획홍보실 유영신, 장남익 ▲정책개발실 조윤진, 유성윤 ▲감사실 유선옥(승진) ▲총무과 강재황(승진) ▲세정과 김성희, 이기종 ▲세원관리과 이승호 ▲민원여권과 이미경, 허경미, 박시연, 최태원, 장은정 ▲문화체육과 류경환(승진) ▲일자리경제과 김현준, 김인중(승진) ▲위생과 임인희, 박조영 ▲교통과 강규성, 송혁중, 배문성(승진) ▲복지정책과 박은희, 박은경, 송정숙, 손기영(승진) ▲사회복지과 최순덕, 김정연 ▲노인장애인과 권인숙, 민순희, 박미정 ▲여성가족과 조명화, 강민서, 박승순 ▲환경과 이종래 ▲공원녹지과 윤석희 ▲도시계획과 전건수, 김성태(승진) ▲안전총괄과 조상원, 이동윤, 전천주(승진) ▲건설과 최병훈, 김미경(승진)▲건축과 전인주, 황선용, 염경호, 맹지선 ▲공동주택과 오상모 ▲건강정책과 최승범 ▲효문화과 이영지 ▲은행선화동 전병근 ▲목동 이영미 ▲대흥동 박민석, 서유정, 권용옥 ▲문창동 이현숙(승진), 김도환 ▲석교동 임수진, 이영난 ▲대사동 임태원, 김은경(승진) ▲부사동 이화랑 ▲용두동 이승훈, 강미애, 한경화 ▲오류동 김윤주 ▲태평1동 장재철, 남현숙(승진) ▲유천1동 제현희 ▲유천2동 윤홍석, 이숙, 조중연 ▲문화2동 김진영, 오윤미(승진) ▲산성동 최미정

◇7급
▲기획홍보실 김소연, 정헌구, 이미경, 이광섭(승진) ▲정책개발실 이승준, 신기철(전입), 조정희 ▲감사실 한지윤 ▲총무과 구윤하, 김보람, 최재용, 김현규(전입), 이정모(승진), 최낙중(승진), 김혜미(승진) ▲회계과 이현아, 남현자, 최은영, 정상희(전입) ▲세정과 최민애(승진) ▲세원관리과 이윤미 ▲토지정보과 조해경, 송상현, 권초롱(승진) ▲문화체육과 윤새롬 ▲일자리경제과 김선혜(전입) ▲교통과 김영석, 박은지, 전세희(승진) ▲복지정책과 주소정 ▲사회복지과 김지혜(승진), 설유환(승진), 정다운, 김주미(승진) ▲노인장애인과 이우람(승진)▲여성가족과 이주화(전입), 이문기 ▲환경과 배지혜 ▲공원녹지과 송치호(승진) ▲도시계획과 한승연, 박준병, 이소해 ▲안전총괄과 이병화, 채인상, 천영선(7.26.) ▲건설과 김미옥, 김지영, 김정민(승진), 권영균, 김찬중(전입), 최동의(승진) ▲건축과 문제삼(승진), 최균수(승진) ▲도시활성화과 이재민(승진), 김준환 ▲건강정책과 홍소영, 박태경 ▲건강증진과 박수영(승진), 정지인(승진) ▲효문화과 이주연(승진) ▲뿌리공원과 권정민(승진), 이지은(전입) ▲은행선화동 김선영 ▲중촌동 한혜진, 최민정 ▲대흥동 이금란(승진), 손혜경 ▲문창동 김나현(승진) ▲석교동 신유란, 이연희, 신동현 ▲대사동 권성은 ▲부사동 김남국 ▲용두동 정순덕 ▲태평1동 조미애 ▲태평2동 정구창, 탁윤지, 권성희, 서덕현(승진), 정수연(승진), 서지혜 ▲유천2동 박은정

◇8급
▲기획홍보실 구은정, 차소라(승진) ▲정책개발실 오완택 ▲총무과 이규진 ▲회계과 이유선 ▲세정과 박재현, 김은지, 홍은경 ▲세원관리과 차경석 ▲토지정보과 유영주 ▲민원여권과 박준혜 ▲문화체육과 이현정, 조성현, 김예진, 임희진, 황민수(승진) ▲일자리경제과 김보민, 김유진, 강철규, 이원주, 신명중 배주환(전입) ▲교통과 박찬혁, 이은지, 조열규, 조혜진(승진) ▲복지정책과 윤채원(승진) ▲사회복지과 조윤희, 이승아, 정지혜, 민병우, 최우윤, 박희선(승진) ▲노인장애인과 공은주 ▲여성가족과 이소라, 김태영, 홍정아 ▲환경과 양원규, 김정연(승진) ▲도시계획과 석문형(전입), 이준구(전입), 송유림(승진) ▲안전총괄과 강지혜 ▲건설과 김영규(전입), 김병건(전입), 이현동(전입), 강충일(승진) ▲공동주택과 이진복 ▲건강정책과 배다영(승진), 박윤아(승진) ▲건강증진과 도은비 ▲뿌리공원과 김선정, 이세연(전입) ▲은행선화동 김빛나(전입) ▲목동 윤현숙, 이윤경(승진) ▲중촌동 박은정, 정서영(승진), 조영민(승진) ▲대흥동 박성곤, 신지연(승진) ▲석교동 이상훈(승진) ▲대사동 김정연 ▲용두동 이유나 ▲오류동 임재균 ▲태평1동 송민주 ▲유천1동 박우진 ▲유천2동 서수연, 이봄희(승진) ▲문화1동 정소영, 박민정(승진), 이정연(승진) ▲문화2동 나영훈(8.1.), 박상훈(승진), 김다빈(승진) ▲산성동 이수희, 전하련, 나현희(전입), 최재용(승진), 이민지(승진)

◇9급<전보>
▲기획홍보실 김세희 ▲건축과 민경빈 ▲공동주택과 김주현, 김지수 ▲목동 김민경 ▲중촌동 김예원 ▲문창동 김지원 ▲오류동 신기하 ▲태평1동 남청하 ▲유천1동 김지연 ▲문화2동 신세계

◇9급<신규임용>
▲민원여권과 김종아, 박현진 ▲토지정보과 장예진 ▲일자리경제과 라윤상 ▲여성가족과 허세미 ▲환경과 김준희 ▲공원녹지과 양해창 ▲도시계획과 조윤주 ▲대흥동 서예린 ▲문창동 강민정 ▲석교동 김다솔 ▲부사동 강은영 ▲오류동 이근영 ▲태평2동 이성은 ▲유천1동 이한나 ▲유천2동 엄재훈 ▲문화1동 이혜리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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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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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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