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왼쪽)이 20일 시청 비상대책회의실에서 체결한 법무법인YK와 업무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사진=김해시] 2023.07.21 |
시는 지난 20일 시청 비상대책회의실에서 법무법인YK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법인YK는 전국 21개 지사를 둔 업계 11위 규모의 종합 로펌이다.
그간 시는 중대재해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해왔으나 최근 시 발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김해시 소속 사업장 사후 중대재해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하나로 전문 법무법인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양 측은 협약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민·형사상 법률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홍태용 시장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지자체 중대재해 대부분의 수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협약으로 중대재해 사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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