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화백,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 위작 주장
검찰 '진품' 결론에 소송…"불법 수사로 명예훼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미인도.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 |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전시를 통해 공개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닌 위작(僞作)이라고 주장했다. 미인도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하다가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정부에 압류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천 화백이 별세한 다음해인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교수는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로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미인도가 위작이 맞다는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해 진품으로 입장을 바꾸도록 하고 감정에 편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해당 감정위원은 지난해 6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검사가 '이 작품 그냥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교수 측은 검찰 수사관이 한 감정인에게 '(천 화백의) 둘째 딸이 미인도를 진품으로 인정하고 돌아갔다'고 말한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교수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유족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 교수도 입장문을 통해 "비록 법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타협 없는 예술 정신과 그의 억울함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다"며 "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는 없다"고 전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