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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법정구속...'잔고증명서 위조' 항소 기각 징역 1년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18:44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9:00

의정부지법 "각 범죄 중대…도주 우려도 인정" 징역 1년 선고
최씨 변호인 측 "사문서위조 인정, 행사 다툼소지" 선처 호소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받고 전격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1일 오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 씨를 구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의정부지법에 의해 전격 법정구속됐다. [사진=KBS화면 갈무리] 2023.07.21 atbodo@newspim.com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에 동업자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 측은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행사는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해 관련자들이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도 제출했다"면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바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각 범죄가 중대하다"며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도주 우려도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인정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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