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문상담관‧권익위 전문조사관 상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부모 대상 '국방 분야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는 국방부 전문상담관과 국민권익위국방 분야 전문조사관이 합동으로 상담을 맡는다.

국방부는 "이 행사는 신병 군사훈련을 마치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병사의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고, 군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안내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고충 민원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직, 휴가, 위법·부당한 징계, 의가사 전역등 인사·복무 분야 ▲급여, 보급품, 급식, 부상·치료 등 복지·의료분야 ▲구타·가혹행위, 폭언·욕설, 성추행·성폭행 등 장병 권익 분야 등이다.
국방부와 권익위는 장병 부모들이 문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도 제작·배포한다. 고충민원 신청은 인터넷에서 '국민신문고'를 검색해 할 수 있고, 국방부나 국민권익위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현역장병의 고충 유형 및 대처방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역장병 고충해결 홍보 리플렛'과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는 국방부(1577-9090)와 국민권익위(국번없이 110번)의 연락처를 담은 홍보물도 같이 배포한다.
국방부 오성식 감사관은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는 국민을 직접만나는자리이므로 장병가족 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감있게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가족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신문고가 갓 군 생활을 시작하는 병사 가족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현역장병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2021년12월부터 '군 장병 권익 강화 옴부즈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방분야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