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구속심사대 설까…무게 실린 '8월' 영장청구설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6:00

이 대표,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민주, 의총에선 '정당한' 사족 달아
법조계선 8월 임시국회 개최 전후 청구로 의견 갈려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한 것" vs "비판 빌미 제공해 리스크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던 이 대표가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그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면, 검찰은 그 전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 등 검찰이 수사 중인 여러 사건의 관계자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영장청구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효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마무리되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즉 검찰은 약 20일의 임시국회 공백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9월 1일부터는 최장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검찰이 임시국회 공백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의 영장심사 개최 결정권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복잡한 계산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사족을 달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반발할 만큼 검찰 수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민주당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애매모호한 사족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임시국회 공백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실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선 검찰이 오히려 8월 임시국회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며 "가결하든 부결시키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내 내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도 "검찰이 임시국회를 피해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 대표를 구속 심사대에 세울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언했는데 검찰이 꼼수를 썼다'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이에 오히려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원래 계획대로 신병확보 수순으로 가고, 부결되면 '방탄 국회'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