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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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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소송과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오준호(환경부 파견) ▲국가소송과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국가소송과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소송과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국가소송과 이건주 ▲국가소송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국가소송과 최창훈(대통령비서실 파견) ▲검찰과 이학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정완 ▲유병민

◇대검찰청
▲조민규

◇서울고등검찰청
▲권순민 ▲이계민

◇수원고등검찰청
▲문세정

◇대전고등검찰청
▲장수현

◇부산고등검찰청
▲형은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순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주호

◇인천지방검찰청
▲차하성

◇서울북부지부
▲문지원

◇인천지부
▲김태군

◇수원지부
▲이현호

◇대전지부
▲김휘연

◇부산지부
▲김운수

◇고양출장소
▲나영현

◇남양주출장소
▲정재훈

◇성남출장소
▲김민수

◇안산출장소
▲곽윤재

◇안양출장소
▲최정찬

◇대구서부출장소
▲안일홍

◇부산동부출장소
▲라웅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선욱 ▲법무심의관실 진지홍 ▲법무과 나정욱 ▲법무과 박재경 ▲법무과 전세환 ▲국제법무과 양동준 ▲국제분쟁대응과 노주영 ▲국가소송과 구영석 ▲국가소송과 김도원 ▲국가소송과 박진우 ▲국가소송과 손로몬 ▲국가소송과 정우빈 ▲국가소송과 조영제 ▲국가소송과 최영우 ▲국가소송과 한훈근 ▲국가소송과 김유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가소송과 양희철(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김시형 ▲행정소송과 김진영 ▲행정소송과 박준상 ▲행정소송과 백현우 ▲행정소송과 안길준 ▲행정소송과 양재혁 ▲행정소송과 여환서 ▲행정소송과 유종우 ▲행정소송과 이건 ▲행정소송과 임태윤 ▲행정소송과 한영후 ▲행정소송과 허태인 ▲행정소송과 홍재명 ▲통일법무과 고준혁 ▲상사법무과 정종현 ▲법조인력과 김유신 ▲국제형사과 박준형 ▲형사법제과 신휘 ▲형사법제과 이형환 ▲형사법제과 진승혁 ▲치료처우과 전재욱 ▲인권구조과 김민수 ▲인권조사과 선혜원 ▲출입국심사과 박주원 ▲국적과 이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김동민 ▲김민혁 ▲윤희성 ▲이동혁

◇수원고등검찰청
▲김병민

◇대전고등검찰청
▲윤재웅

◇대구고등검찰청
▲윤상원

◇부산고등검찰청
▲최운용

◇광주고등검찰청
▲김성훈

◇의정부지방검찰청
▲박상빈

◇청주지방검찰청
▲김영수

◇울산지방검찰청
▲김도연

◇창원지방검찰청
▲엄태준

◇전주지방검찰청
▲윤현수

◇제주지방검찰청
▲김훈섭

◇청주지부
▲김현솔

◇광주지부
▲권예찬

◇진주출장소
▲송용진

◇목포출장소
▲김민상

◇순천출장소
▲이한기

◇군산출장소
▲심성용

 

8월 1일(화) 시행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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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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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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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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