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자 RE100]③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 개선·가격 안정화 절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09:11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09:19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총 발전량의 8%에 불과
주민 반발에 번번히 무산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RE100 이행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 혜택"

전자업계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발맞춰 RE100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여전히 비싼 재생에너지 비용과 경기 침체가 맞물린 비용 부담,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제도, 인프라 미비 등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더디게 진행되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신규공장 입지를 결정할 때, 국내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보가 수월한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한편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자 RE100] 글싣는 순서

1.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급증에도 여전히 '산 넘어 산'
2. 재생에너지 전환 해외는 가능한데...국내선 '속앓이'
3.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 개선·가격 안정화 절실"

◆ 반도체 불황, 국내 신규투자에 재생에너지 전환까지 막막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 소모량이 많은 업종 중 하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2030년 말부터 가동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가 총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5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규모는 세계 최대다. SK하이닉스는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4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2025년 첫 번째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국내에 반도체 공장이 확대될 경우, 기업 입장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수석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에선 사실 이전까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간 업황도 좋았고 생산자가 판매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업황도 좋지 않고 경기침체도 겹친 상황이라 이러한 이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신규 증설도 국내에서 주로 하는 추세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늘 것이고 상황이 매우 어렵게 돌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총 발전량의 약 8%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발전량(환경부 기준)은 2021년 43.1TWh에서 2022년 53.2TWh로 10.1TWh 늘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이미 123TWh를 넘어간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달 말 착수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도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 된다. 지난 10차 전기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비율을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공개한 30.2%에서 21.6%로 낮춘 바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정부 기조에 따라 달라진 부분은 기업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수출 제품이 많은 기업은 국내 정책 기조와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전환에 발을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국내에서 그 기반을 받쳐주지 못하니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 이격거리·주민 수용성 개선...PPA 제도 재정비도

업계에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맞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발전사의 사업 개발 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다. 민간발전 사업자가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지을 때 그 입지 조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도 문제다. 개발행위 허가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도로, 인가, 관광지 등과 태양광발전소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거나 경관훼손, 지가하락 등에 따른 주민 민원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거리 규제가 상이하고 협의가 쉽지 않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임자도 풍력기 [사진=전남도]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지조건을 만들어 준 환경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리한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좀 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이전 대비 저렴해지긴 했지만 아직 산업용 전력 요금과 비교하면 비싸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및 전력구매계약(PPA) 가격 등도 여전히 비싸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그나마 접근이 용이한 부분이 한국전력에 웃돈을 주고 전기를 사용하는 녹색프리미엄이다. 그러나 글로벌 고객사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추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녹색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의 녹색프리미엄은 이미 그린워싱의 수단이라는 비판도 많다. 정부가 녹색프리미엄을 판매해 나온 수익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PPA의 경우 고정가격으로 장기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한전의 망 비용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은 "전기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압박까지 들어오니 에너지 문제가 기업에 중요한 비용과 생산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면서 "RE100 이행 기업이 환경에 기여하는 상황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친환경 공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