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등 검토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조만간 박 전 특검 딸 처분도 결정 방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그를 재소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애초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금액은 200억원이었으나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고 수익이 구체화한 시점에서 금액이 50억원으로 수정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그와 양 변호사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충실하게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혐의 사실을 좀 더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인적·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박 전 특검의 추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와 객관적 증거자료,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필요한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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