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위한 크로아티아 항구 사용 가능성을 두고 크로아티아 측과 합의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이날 고르단 글리치-라드만 크로아티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갖고 "다뉴브강과 아드리아해에 있는 크로아티아 항구를 사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즈구리우카 마을의 소맥 밭. 2022.08.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쿨레바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제 (크로아티아) 항구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확립하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곡물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EU)을 경유하는 육상 수출 경로와 다뉴브강을 통한 우회로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7일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은 러시아의 침공에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촉발된 세계 식량 위기 우려를 잠재우고자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체결됐다.
당초 협정 기한을 120일(4개월)로 정하고, 이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17일 세 번째로 연장된 뒤 지난 17일 2개월의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은 열어주면서, 자국 농산물과 비료의 수출은 제재받고 있다는 이유로 협정 연장을 거부했다.
이 밖에 러시아는 협정 연장을 위한 조건으로 러 농업은행의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복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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