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건설사 엠브이지토건이 하도급대금을 분양대금으로 대체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타일·방수 등 14건의 공사를 맡긴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엠브이지토건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은 무안 해제 상운아파트 및 이노하임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를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고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지연이자 1068만원은 주지 않았다.
엠브이지토건은 또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6077만원을 변제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엠브이지토건은 잔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67만원과 추가 상환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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