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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뜨거운 감자'…찬반논쟁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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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인력 100명 연내 도입…서울서 시범사업
필리핀 유력 검토…고용부 "추가 의견 들어 최종 결정"
정부 vs 부모 입장 첨예…"근로 유연화 우선" 목소리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당수 부모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에 서고 있다. 

다만 아직 정부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전면도입에 대한 확신은 없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보완해가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고용부,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 서울서 시범사업

1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고용형태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업체)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우선 계약을 맺고, 해당 위탁기관이나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외국인 가사인력을 공급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를 요청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게 된다. 

가사인력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임차계약 등)하고,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희망 시 자부담을 통한 숙소 선택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외국 가사인력의 초기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이다. 주로 숙식·교통·통역비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력들이 처음에 한국에 입국하면 숙식부터 교통문제, 통역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텐데 서울시 예산으로 이들에 대한 초기정착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근무형태는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자(가구)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투입될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16개국에 E-9 비자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16개국 중 필리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 후 수료증(NC II)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수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경력과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이수 경험은 필수이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이력(사유·형량 불문)이 있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관련 자격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우선 국가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추가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후 오는 3분기 열릴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국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고조되는 '찬반 논쟁'…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vs 부모 "검증 안 돼"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선 정부와 인력파견업체 등은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문제 가사·육아노동 부담 때문이라는 진단에서다. 

자료사진 [사진=도봉구]

하루 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부모들의 육아를 외국인 대체인력이 채워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한국 중년여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로의 지속가능성'을 내세웠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장기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한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인력제공)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 풀(인력)은 넓은데 꾸준히 계속해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하는 부분을 우려한다"면서 "짧게 짧게 단기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힘든 육아를 버틸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육아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이 작업을 꾸준히 해주기에는 내국인들의 고령화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26.9% 감소했다. 남은 종사자 가운데 92.3%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종사자는 점점 줄고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 인력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계획안 [자료=고용노동부] 2023.08.01 jsh@newspim.com

반면 가사 서비스 실수요자인 워킹맘(일하는 엄마)과 워킹대디(일하는 아빠)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신뢰'를 문제시하고 나섰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육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한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한 상황이다. 

세종에서 워킹맘으로 5년째 아이들을 돌보는 박 모(42)씨는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의 검증을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는 문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가사근로를 맡기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미취학 아동들이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주에서 세종을 출퇴근하며 일하는 워킹대디 조 모(36)씨는 "외국인 도우미를 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내국인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과 근로자를 유기적으로 매칭시켜주는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특히 서비스 이용 시 도우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 이 모(33)씨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육료로 부담해야 한다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쓰는 메리트가 없지 않냐"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함인데 가격 경쟁력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천 소재 모 중소업체에 일하며 2년차 워킹맘으로 지내온 김 모(33)씨는 "대체인력을 구하기보다 부모가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먼저"라며 "대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나마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근무의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직장 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전면도입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과장은 "내국인 일자리의 처우 개선은 가사법 등을 통해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어렵다든지 미스매치가 생긴다든지 하는 영역을 외국인력으로 보완해서 이번에 시범서비스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전면도입까지는 아직 개선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해관계자들의 양해도 더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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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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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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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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