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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뜨거운 감자'…찬반논쟁 시끌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5:29

외국인 가사인력 100명 연내 도입…서울서 시범사업
필리핀 유력 검토…고용부 "추가 의견 들어 최종 결정"
정부 vs 부모 입장 첨예…"근로 유연화 우선" 목소리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당수 부모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에 서고 있다. 

다만 아직 정부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전면도입에 대한 확신은 없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보완해가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고용부,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 서울서 시범사업

1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고용형태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업체)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우선 계약을 맺고, 해당 위탁기관이나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외국인 가사인력을 공급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를 요청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게 된다. 

가사인력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임차계약 등)하고,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희망 시 자부담을 통한 숙소 선택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외국 가사인력의 초기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이다. 주로 숙식·교통·통역비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력들이 처음에 한국에 입국하면 숙식부터 교통문제, 통역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텐데 서울시 예산으로 이들에 대한 초기정착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근무형태는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자(가구)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투입될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16개국에 E-9 비자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16개국 중 필리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 후 수료증(NC II)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수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경력과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이수 경험은 필수이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이력(사유·형량 불문)이 있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관련 자격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우선 국가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추가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후 오는 3분기 열릴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국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고조되는 '찬반 논쟁'…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vs 부모 "검증 안 돼"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선 정부와 인력파견업체 등은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문제 가사·육아노동 부담 때문이라는 진단에서다. 

자료사진 [사진=도봉구]

하루 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부모들의 육아를 외국인 대체인력이 채워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한국 중년여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로의 지속가능성'을 내세웠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장기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한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인력제공)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 풀(인력)은 넓은데 꾸준히 계속해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하는 부분을 우려한다"면서 "짧게 짧게 단기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힘든 육아를 버틸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육아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이 작업을 꾸준히 해주기에는 내국인들의 고령화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26.9% 감소했다. 남은 종사자 가운데 92.3%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종사자는 점점 줄고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 인력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계획안 [자료=고용노동부] 2023.08.01 jsh@newspim.com

반면 가사 서비스 실수요자인 워킹맘(일하는 엄마)과 워킹대디(일하는 아빠)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신뢰'를 문제시하고 나섰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육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한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한 상황이다. 

세종에서 워킹맘으로 5년째 아이들을 돌보는 박 모(42)씨는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의 검증을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는 문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가사근로를 맡기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미취학 아동들이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주에서 세종을 출퇴근하며 일하는 워킹대디 조 모(36)씨는 "외국인 도우미를 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내국인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과 근로자를 유기적으로 매칭시켜주는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특히 서비스 이용 시 도우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 이 모(33)씨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육료로 부담해야 한다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쓰는 메리트가 없지 않냐"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함인데 가격 경쟁력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천 소재 모 중소업체에 일하며 2년차 워킹맘으로 지내온 김 모(33)씨는 "대체인력을 구하기보다 부모가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먼저"라며 "대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나마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근무의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직장 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전면도입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과장은 "내국인 일자리의 처우 개선은 가사법 등을 통해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어렵다든지 미스매치가 생긴다든지 하는 영역을 외국인력으로 보완해서 이번에 시범서비스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전면도입까지는 아직 개선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해관계자들의 양해도 더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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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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