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취해왔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보리에 지난 3년동안 부과해온 관세를 5일부터 폐지한다고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상무부는 중국내 보리시장의 상황 변화를 이유로 관세조치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0년 5월 호주산 보리에 대해 80.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보리와 함께 호주산 석탄, 소고기, 와인 등 10여개 품목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당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국에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라며 강도높은 여론 공세를 펼쳤고, 중국에 대응하는 이른바 '반중연대'에 앞장서는 행보를 보였었다. 중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호주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제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호주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중도좌파인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이 재개됐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호주산 목재의 수입이 재개됐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이날 중국의 결정에 대해 "우리의 보리 수출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호주의 생산자와 중국의 소비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위원이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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