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1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송하는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시스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이 시스템은 울산 공영주차장 중 '지갑없는 주차장' 25곳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과태료(주·정차위반, 의무보험, 검사위반 등)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시스템)이다.
체납이 확인되면 구․군 영치 단속 직원의 전용 단말기로 차량번호, 주차장 위치, 입․출차 시각 등의 정보를 즉시 통보한다.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 했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 직원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체계(시스템) 구축은 시 교통기획과의 지갑없는 주차장 체계(시스템) 개발사업과 연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6,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4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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