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한녀 20명 죽이겠다' 글 게재
檢 "여성 혐오 발현돼 범행…살인예비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26)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조모(33)씨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2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신림역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2023.07.23 leehs@newspim.com |
이씨는 지난 3~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새끼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게시글 약 1700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2.5cm의 '사시미칼'을 구매한 뒤,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일꺼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여성 혐오'로 발현됐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는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씨는 높은 피해의식, 처지에 대한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한 양분화된 행동의 특성을 보였다"며 "무직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불행한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씨에게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했다.
김 부장검사는 "살인예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살인할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특정돼야 한다"며 "이씨는 인터넷에서 유영철이나 이춘재의 얼굴, '묻지마 살인' 단어를 검색했고, '한녀'를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 인터넷에서 한녀가 20~30대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이씨가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이용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성혐오 갤러리'와 '남성혐오 갤러리'가 싸우는 형국"이라며 "이씨는 이런 글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조선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고, 남성혐오 갤러리에 있는 여성들이 조선을 '멋지다', '당장 석방하라'는 글을 게재하자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부장검사는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감 증폭과 치안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살인예고 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