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 소년원 격리 기억 떠올라 심한 압박감 느껴"
"고소인 상대 분노 감정 터져…피해자 '젊은 남성'으로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게임중독' 상태에 있던 조선이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은둔 생활을 하던 중, 고소당하자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선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22)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식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의 목 부위나 얼굴, 후두부 등을 찔러 차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선이 지난해 12월부터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수면 시간 외 게임에만 몰두하는 등 '게임중독'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은둔 생활을 하기 전 조선은 길게는 1년3개월, 짧게는 한 두달씩 직장생활을 했으나 이후 직장생활이 단절됐다.
수입이 없어진 조선은 지난 1월 300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범행 전까지 이 금액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김 부장검사는 "카드거래내역 등을 조회했을 때 조선의 생활은 집 앞 편의점에 가서 담배·음식을 사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전부였다"며 "수면 시간 외엔 게임만 하는 등 지난해 12월 이후 게임중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조선의 게임중독 상태가 범행 동기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장검사는 "게임중독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게임중독이 동기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선이 겪은 좌절과 불만이 외부 자극에 의해 순간적으로 표출됐다는 것이 심리분석을 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전문 수사자문위원회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선은 게임에 중독돼 게임과 게임 동영상을 시청하는 세계에 빠져 있었다"며 "이후 소속감을 느끼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자, 과거 소년원에서 격리된 기억이 떠올라 걱정과 불안으로 심한 압박감 느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사회적으로 이번 사건을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 동기 범죄는 불명확한 범행동기와 불특정한 피해자 선택으로 구성된다.
불명확한 범행동기는 범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일반인의 상식적 수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범행의 피해자 선택은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우발적으로 정해지는데, 범인이 선호하는 피해자의 이미지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조선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에게 '게이 같다'는 표현을 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고소인에 대한 분노 감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만 봐도 조선은 나이 든 남성이나 여성을 가까운 곳에서 마주쳐도 상대하지 않고, 젊은 남성에게만 달려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범행이 워낙 엄중하고 국민의 충격 또한 크기 때문에 모든 양형 자료를 준비해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상대응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 및 살인예고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33세 조선.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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