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결제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협회)가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협회는 "애플이 이용자가 앱에 접속한 상태에서 추가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율을 국내에서만 33%로 적용해 3500억원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앱결제는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식이다. 애플은 인앱결제 시 개발사들에 수수료 30%를 가져가는데 국내에서는 이와 달리 33%를 적용한 것이다.
협회는 애플이 한국에서만 3%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5∼2020년 3500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플은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말 수수료를 30%로 낮췄으나 이미 징수한 3500억원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