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 22일부터 천재지변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징수가 유예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항 위기 등을 겪는 기업에 대해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활용부과금이란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주어진 재활용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한 만큼의 재활용 비용에 30%를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기업은 당초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또 징수 유예가 결정된 사유가 계속돼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더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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