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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태우·이호진 등 광복절 특별사면...최지성·장충기 제외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2:48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2:48

"경제살리기 방점두고 경제인 중심 사면 단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오는 15일 석방된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경제인과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특별사면 대상자 2176명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통상 사면을 할 때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가의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형이 확정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사면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이 확정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은 4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면 당사자는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불안해진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종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김태우씨가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어떻게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이번 특별사면의 취지가 정치적·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이다. 직무 관련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복권 조치를 하여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대상자에 포함한 것이다.

-아직 소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의 직속상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중에 있다.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이번 사면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봤는지?

▲아직 관련 사건이 진행중인 것은 맞지만 조현천씨가 소강원씨의 상급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현천씨가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또한 조현천씨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늦어진 것은 조현천씨가 해외에 나가는 바람에 그런 것 아니냐. 관련자들은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났다. 조현천씨 수사나 재판이 이 사건 사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 7명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6명만 이름이 공개됐다. 나머지 1명은 누구인지?

▲기본적으로 사면대상자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널리 알려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인들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다. 정치인 1명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직책은 모두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경우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사면을 결정할 때는 수형 태도 등을 종합해서 볼 텐데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궁금하다.

▲황제보석 논란이 있었지만 그 후 시정이 돼 이 분은 아마 가석방도 못하고 만기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당시 이호진씨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던 모친이 있는데 그 모친이 범행을 주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참작됐다. 또한 이호진씨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점 등이 모두 고려된 결과이다.

-최지성, 장충기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이미 지난 신년사면에 많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지속되는 경제위기, 민생경제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되는데 방점이 있다.

-그렇다면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인들이 저지르게 되는 범죄 유형에는 횡령과 배임이 가장 많다. 따라서 사면 대상자를 결정할 때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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