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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 없는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수사 시 교육청 의견 의무 반영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6:13

교육부·이태규 의원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교권보호위원회, 피해 교원 요청시 개최하기로
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요건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면책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 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7 mironj19@newspim.com

우선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요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진행될 경우 미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에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해 수사가 개시되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발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현재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침도 추진된다. 직위해제 요구가 있을 시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개최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 교보위의 4분의 1 또는 교보위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보위가 열리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교원,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가 있는 경우 열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보호 메뉴얼도 개정해 교보위 개최 기간을 기존 21일 이내 소집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7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 학생이 제4호(출석정지), 제5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는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제6호(전학)에 해당되는 조치였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교보위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4호 이상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가중 조치되는 방안도 추가됐다.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인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75.6%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교육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교보위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신뢰성을 높이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의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설치돼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교원에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부여된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방안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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