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1차 신청 놓친 재학생 대상
8월 17일 오전 9시~9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학생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 후 올해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다.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등을 활용해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제공된다.
다만 해외 체류, 고령 등을 이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은 통합으로 신청받는다. 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이 아닌 경우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심사만 진행되며, 국가장학금 신청 후 다자녀 대상자로 확인되면 다자녀 장학금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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