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에스유홀딩스, '액면가 500원' CB 전환 청구 시작…대규모 추가 오버행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기사는 8월 16일 오전 08시42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유홀딩스의 전환사채(CB) 투자자가 8월 대규모 CB 전환 청구권 행사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수백억 규모의 미전환 CB들의 전환가액이 액면가(500원)로 조정(리픽싱)되면서 대규모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유홀딩스는 29억5281만원의 제 23회차 전환사채가 지난 11일 전환 청구권 행사로 590만5638주(6.00%)의 신주가 8월 29일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지난 10일에는 40억원 규모 제 29회차 CB 800만주(8.13%)가 전환돼 25일날 상장된다. 8월 말에만 전체주식총수의 14.13%에 달하는 물량이 풀리는 셈이다. 두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액면가인 500원이다.

지난 14일 에스유홀딩스의 주가는 1089원으로 마감했다. CB 전환가액을 2배 가량 웃돌고 있어 현 주가가 유지될 경우 CB 전환 투자자들은 상당한 차익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스유홀딩스 전환사채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에스유홀딩스는 수백억원 규모의 미상환 CB가 남아있어 대규모 오버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B 잔액은 23회차(32억3251만원), 27회차(55억원), 28회차(55억원), 30회차(35억원) 등으로 총 242억원 규모다. 이를 현 시가총액(957억원)으로 환산하면 비중이 25%에 달한다.

특히 최근 에스유홀딩스는 대흥중앙산업개발투자 유한회사를 상대로 52억5000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앞서 발행한 CB들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이 500원까지 가능해졌다. 통상 CB 리픽싱 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이지만, 에스유홀딩스가 CB 발행시 명시한 예외조항으로 액면가까지 조정이 가능해졌다.

앞서 CB 발행시 에스유홀딩스는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제 30회차 CB를 제외하고 미상환 CB들의 전환가액이 주식 액면가인 500원으로 일괄 조정되면서 전환가능 주식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일 기준 전환가능 주식수는 조정전 2610만주에서 4695만주로 80% 가량 불어났다. 이는 현재 상장주식수인 8792만주 대비 53%에 달하는 물량이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2023.08.14 yohan@newspim.com

2분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제이케이(JK)파트너스 1호 투자조합은 에스유홀딩스의 지분율 15.23%(1318만4681주)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는 78.41%(8791만4515주)를 지분을 보유해 3/4 이상 보유 중이다.

이 때문에 회사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향후 지분 희석과 주가 하락으로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전환된 주식이 반드시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CB 투자자 대부분이 수익실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오버행 이슈는 불가피하다"면서 "CB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낮아지면서 주식이 늘어나고, 주식 가치도 희석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유홀딩스는 ICT사업 및 전자담배, 화장품, 농축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5월말 엔에스엔에서 상호명을 변경했다.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기(헤마퓨어) 및 바이오코스메틱(피부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83억원으로 전년 대비 62.2%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65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9% 증가한 46억원, 영업손실은 47억원으로 적자 폭을 확대했다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