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부과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16일 베트남 현재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상은 철강, 무기화학, 무기비료, 정유, 폐기물 재활용,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사 등이다. 이 분야의 기업들은 분기별로 총미세먼지(TSP)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등 4개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연 300만 베트남동(VND)의 고정부담금과 별도로 배출량에 따른 t당 500~800동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
베트남 당국은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기업 11만여 곳에서 연간 1조2000억 동의 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베트남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지난 3월 베트남 동나이성(Dong Nai) 롱탄국제공항(Lonag Thanh)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대기가 뿌옇게 변해 있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8.16 simin198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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