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과징금 취소하라"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9:00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지나...제척기간 경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애경산업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일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출시하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을 라벨에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현재 애경산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했다"며 애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애경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5년이 훨씬 지난 뒤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애경산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표시행위는 2011년 8월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위 처분은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5년 처분시한이 지난 뒤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존재한다"며 "2011년 12월 이 사건 제품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됐더라도 광고 문구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조처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정 조처가 2013년 3월 이후 완료됐다면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공정위의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표시행위의 위반 종료일이 2013년 3월 이후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이 없다"며 제품 라벨 표시행위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원고는 2011년 8월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회수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제품을 홍보·광고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제품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며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해 이뤄진 피고의 시정명령은 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의 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에는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사진
HLB 리보세라닙, 간암 색전술 병용치료 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HLB의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병용투여한 결과 간세포암(HCC)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3배 이상 연장했다는 임상 결과가 최근 종료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5)'에서 공개됐다. 중국 난징 동남대학교 부속 중다종합병원의 텅 가오중 박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SCO GI 2025에서, TACE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TACE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 HLB 로고. [사진=HLB]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mPF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mPFS가 11.0개월로 대조군인 TACE 단독군의 3.2개월 대비 3배 이상 개선된 것이다. 특히 간세포암 경과 지수 'BCLC(바르셀로나 클리닉이 지정한 간암 경과지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성 있는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BCLC-C(중증)인 환자에서도 비교적 질환이 경미한 BCLC-A/B 환자와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질병통제율(DCR)도 각각 65.0%, 87.0%로 TACE군의 29.0%, 63.0%에 비해 높았다.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전체생존기간(mOS)은 24개월로 대조군의 21.5개월 대비 일정 부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VEGF 계열의 약물 투여 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고혈압 등이 나타났으나, 모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특이한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용해 HLB그룹 CTO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TACE+VEGF억제제+면역항암제 조합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이번 연구자 임상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5-02-03 09: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