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김봉규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옆 둘레길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최모(30)씨가 19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8.19 mironj19@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40분 경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최씨의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다.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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