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노동이즈백]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역량체계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2015년부터 공공기관 채용 활용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은 NCS를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브라인드 채용, 윤석열 정부의 공정 채용도 NC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NCS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 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

교육부과 고용노동부의 개발 주도권 다툼으로 사업이 부진하다가 2009년에야 NCS 개발은 고용노동부가, NCS기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필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6대 원장으로 NCS교육과정개발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NCS 학습모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1월 3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 '새정부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에 관한 세미나에서 인사말 하는 필자. [출처: 박영범 교수]

필자가 13대 이사장이었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NCS 개발을 책임진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NCS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 할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었던 필자는 NCS와 학습모듈이 별개 기관에 의해 개발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NCS와 교육과정의 통합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설득하지는 못하였다.

2022년 11월 현재 총 1,083개가 개발된 NCS는 공공기관의 채용뿐 아니라 정부지원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훈련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새로이 도입된 일학습병행제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은 NCS기반이고 기존의 검정형 자격도 NCS기반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공채 시대가 저물어 가고 수시 채용이 확산되면서 민간 기업에서도 NCS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직무급 임금체계가 연공급 임금체계를 대체하는데 NCS가 일정 역할을 할 것이다.

NCS 체제 구축과 함께 국가자격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NQF 구축 작업이 실질적으로 멈춘 것이 아쉽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체계가 무너지면서 NQF체제의 핵심은 학력과 자격의 연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20.01.08 seongu@newspim.com

NCS에 기반하여 현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직업교육과 훈련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뤄지고 각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역량이 제시된 NQF체계가 구축되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일자리 이동이 촉진되고, 상위 수준의 역량이나 자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력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NCS기반 자격이 연계된다면 과도한 학력이 아니라 실무 능력으로 평가받은 노동시장이 구축되어 과도한 대학진학이 자제되어 청년 취업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완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NCS 및 NQF체제 구축으로 대학 교육에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 학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NQF체제하에서 대학교육의 질 관리도 이루어진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 등 여러 평생학습제도 간에 연계성이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비효율이 없어질 것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