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광주잇는 198.8km...총사업비 4조5100억원
국회 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 거쳐 본회의 상정...연내 통과 기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남과 호남을 잇는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고속철도특별법)'에는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헌정사상 최다의원이 발의에 참여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과 호남 내륙을 잇는 달빛고속철도 노선도[사진=뉴스핌DB]2023.08.22 nulcheon@newspim.com |
이날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담고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총길이 198.8km에 사업비 4조 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하는 고속철 노선이다.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은 올 4월부터 본격화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리산휴게소에 모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달빛동맹'의 저력을 달빛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으로 이어가자고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로 특별법 발의가 추진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소속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적극 동참하면서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영호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법률안 발의가 성사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이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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