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제한적' 유권해석에 우려 목소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세워진 통학차량.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왔다.
이후 경찰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에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 이용이 어렵게 됐다. 다만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경찰서에 등록된 임대요 어린이통학버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유권해석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만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잘 길러내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