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서영교 "구하라법, '짝퉁' 법무부안 안 돼...법사위원들 만나 설득"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6: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째 법사위 계류...'구하라법' 집중 인터뷰
"아이 목숨 값 가져가는 건 사회적 정의에 반해"
"이재명 대표도 언급...의원들 이제 관심가져"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구하라법이 '짝퉁'(법무부 민법개정안)으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3선·서울 중랑갑)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신 법무부의 민법개정안 통과를 우려했다.

그는 "법무부안의 요지는 죽기 전 나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리 소송을 걸어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법대로 하면 천안함 사고가 일어나는 걸 예상해야 하고,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서 소송을 걸어놔야 하는 거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3년 전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부모로서의 상속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는 자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자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는 선원법 일부개정안인 '선원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선원 구하라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종안 씨 사건은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으며 오는 31일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8.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서영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왜 '구하라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됐나.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20여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한 사건이 입법 계기가 됐다. 구 씨의 친오빠가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을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찾아보니 세월호 참사, 천안함 피격사건,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때도 그런 일이 많았다. (양육하지도 않은) 아이의 목숨 값을 가져가는 일은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일 아닌가.

-구하라법 통과가 3년째 지지부진한 이유가 법무부안과의 충돌 때문인가.

▲그렇다. 법무부의 민법개정안과 충돌하고 있다. 최근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근데 법무부안은 일본에만 있다. 과거 일본 법조문을 공부한 법조인이 자녀가 부모를 잘라낼 수 없다는 생각을 적용한 거다. 과거에 배운 상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다. 반면 구하라법은 미국의 여러 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해외 많은 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뭔가.

▲당장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 통과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직역별 법을 들여다봤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일방적으로 받아갈 수 없도록 직역별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2020년 11월 1일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인 군인 구하라법은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는 어떻게 이뤄냈나.

▲민법은 법사위에서 법조인들이 움직이니까 잘 안 움직이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은 행안위 소속 법안이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와 얘기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들여다봤다. 공무원이 재해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 공무원을 부양하던 가족에게 연금과 위로금을 준다고 돼 있더라. 공무원 구하라법 탄생 배경인 고 강한얼 소방관을 부양하던 현재 부모에게 연금과 위로금이 갈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바꿨다. 법이 바뀌고 나서 친모에게 90만원씩 가기로 돼 있던 것이 15%만 주는 걸로 판결이 났다. 그 이후 비슷한 사례에서는, 양육한 가족에게 100,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0 이렇게 판결이 났다.

-선원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두 살 때 버리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선원이던 고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갖고 가려 했다. 김 씨를 키워준 사람은 할머니랑 고모고, 누나하고 형하고 함께 어렵게 살아왔다. 이미 재산은 친모한테 다 갔다. 보험금하고 위로금이 남았는데, 다 합쳐서 약 3억원 정도다. 1심에서 법원이 보험금 1억원은 누나한테 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친모가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사연을 알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인 선원 구하라법을 발의하게 됐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도 구하라법을 언급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말해 달라고) 얘기 안 했다. 구하라법 관련해 보도가 나오니까 이 대표가 본 것 같다. 제가 기자회견, 유튜브, TV 방송에 계속 나와서 말하니까 이제야 왜 도대체 구하라법이 통과가 안 되는지 국회의원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 같다. 오는 31일에 법사위 법안 소위가 있다. 법사위원들을 다 만나서 (설득을 해야 한다.) 압박이 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8.23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