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경남은행에서 최대 1000억원의 횡령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 경남은행 직원의 공범에 대해서도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황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 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출금에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약 617억원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달 금융감독원 조사개시 후 이씨가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하고, 이후 횡령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등으로 환전해 은닉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이씨가 562억원을 횡령했다고 봤으나,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횡령 금액이 최대 1000억원대 이를 것이라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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