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등의 발언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태 의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태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발언해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이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는 고소권자가 아니고, 태 의원의 표현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의원은 또한 지난 3월 18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이 사실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상적 역사 왜곡의 허무맹랑하고 경거망동한 언행에 개탄한다"며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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