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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檢 선택적 수사 비판…한동훈 "민주당 말할 자격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2:48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2:48

이태원 국조 위증 고발건 경찰 이관 지적
조응천 "검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한동훈 "검찰이 알아서 판단했을 사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위증 및 불출석 사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9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으나 사건이 영등포경찰서로 이관된 것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조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제 15조에 따르면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 내에 수사를 종결하게 돼 있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고발한 건은 마땅히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국회 환노위에서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증감법에 따라 고발한 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며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에서 홍범준이라는 신사고 대표를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한 사건 또한 남부지검에서 수사한다. 왜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송했는지 답변할 수 있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직접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당황스럽다"고 받아쳤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인해 통과된 사실을 역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말하셨는데 사전 질의가 없었으니 챙겨보진 않았다"며 "국회가 고발한 사건 중에 경찰이 수사하는거 상당 부분 있을거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디서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검찰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대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수사를 의뢰한 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만, 오히려 사안이 간단한 이태원 국조 위증 관련 수사는 경찰에 넘긴 것을 재차 비판하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과 조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애초부터 동의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이 (검찰 직접수사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이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지 마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며 "저는 조응천 의원님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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