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사회적기업 절반 6개월 내 폐업...고용유지 효과 저조
정부, 지원 패러다임 '획일적 육성→자생력 제고'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 재편한다.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경영 효율화 작업과 함께 수익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기업 신규 채용인력에 지원하던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대신, 고용촉진장려금·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고용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추가 반영해 일반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맞췄다.
◆ 정부 "획일적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다양한 부작용 양산"
고용노동부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년)을 발표하며 사회적 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목표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사회적기업 중 66.4%, 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주기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이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21.1~11월, 2362명)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50%에 그쳤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29.2%로 고용유지 효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더해, 공공구매,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자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약 3000억원(정부+지자체 매칭 포함) 중 약 2000억원을 순수한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이중 절반인 1000억원 가량이 신규 채용 인력에 지원에하는 인건비다. 일례로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대 5년간(예비2년+인증3년) 인건비의 40%~50%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최대 70%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신규 채용하는 고령자 인건비가 매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4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셈이다.
올해 3월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3568곳이며, 고용된 근로자는 6만 6306명이다. 이 가운데 취약 계층은 4만명에 이른다. 정부가 최소 수만명분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직접 지원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내년 고용부 예산에서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내년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 금액은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새로 지원하는 인건비 중 상당액을 삭감해 일반 일자리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혼합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창의혁신형 등이다.
유형별로 근로자 채용 조건도 제각각이다. 일례로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도 최소 2명 이상 돼야 한다.
◆ 각종 유사 지원제도 통합…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5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한다.
사회적기업이 활용가능한 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
고용부는 내년 예산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인턴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에 예산 198억원(9324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 사회적가치·성과 등을 평가해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회적기업은 내년부터 인증 심사시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을 병행하도록 했다. 사회적 가치지표는 사회적 성과 60점, 경제적 성과 30점, 혁신 성과 10점 등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적 성과는 조직 미션(7점)·사업활동(35점)·조직운영(18점)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적성과는 고용성과(10점)와 매출성과(10점), 영업성과(5점), 노동생산성(5점)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혁신 성과는 혁신노력도(10점)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SVI 측정결과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해 경영공시(현재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 SVI 평가 등을 우대하고, 2025년부터는 경영공시를 법정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등 편중된 일자리제공형 비중도 축소한다. 일례로 현재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60세 이상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체계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2023.08.31 jsh@newspim.com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기능·조직도 재편한다. 중간지원기관·창업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해 인·지정 지원, 교육·컨설팅, 공간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그동안 30여개 위탁기관이 나눠 운영하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들을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본부 개념인 전국 19개 성장지원센터로 이관해 공공행정의 공정성·신뢰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