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만 출석' 통보→'출석 불가' 입장 바꿔
검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 절차 응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자 검찰이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지검은 1일 입장을 내고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측 변호인은 다시 수원지검에 '4일 이재명 대표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1 pangbin@newspim.com |
수원지검은 당초 지난 8월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수원지검은 전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은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다시 연락해 기존 입장과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수원지검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이 대표 측은 출석 불가 입장을 다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이 대표가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검찰이)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느 국민이 2시간만 조사 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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